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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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

백운형 4 880 2005.09.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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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전역했구요,,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2003년도에 수술후 유공자신청했는데 등급미달이었습니다.. 이유는 수술이 큰수술이 아니어서 그랬구요,, 허리를 많이 안쨰고 내시경비슷하게 수술했거등요,, 그래서 안된다고 다른수술도 몇번 더 하고 그래도 아프면 다시 오라고 담당하시던 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이 장난도 아니고 ,, 어차피 완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의 위험성도 크니까 더이상 수술은 안하고 어느정도는 아파도 참고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남들보다 아픈것이 참 문제가 되더군요.. 학교에서 늠들은 도서관에서 10시간씩 공부해도 전 한두시간만 지나면 통증이 있어서 공부도 못하고 결국 1년 휴학해서 운동으로 낫게 할라고 하다가,, 그리 나아지지 않아서 다니던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허리도 안좋고 하니 먹고 살길이 없더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도 무리고 굳은일을 하기도 무리고,, 암튼,,,
이런경우에 더 이상 더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유공자가 될수가 없는건지요,,??? 허리가 아파도 이게 그렇게 표시도 안나고 어디서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답답하군요,,,


Comments

김근관 2005.09.09 19:33
허!! 누가 그렇해 애기했는지 참,,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수술하면 국가유공자 등록해준다고"

백운형님! 조언을 드리자면 추간판탈출증에대한 수술을 크게하든 작게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후유장애가 없으면 등급 부여하지 않음을 꼭 인식하세요

그럼 허리 통증이 있는데 이건 후유장애로 볼수 없느냐고 하시면 저는 이렇해 답변합니다 그건 "통증이지 장애가 아니라고"
그럼 통증을 없애려고 하면 물리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에 조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을때를 후유장애로 봅니다
님은 아직 최대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상태에서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하시면 신검하시는분들에 결정은 이렇해 합니다

"기준미달"
백운형 2005.09.09 19:50
음,, 전 1년휴학을 하고 치료에 전념했으며 나아지지 안아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수술한지 2년이 지났지만 한시간정도 앉아있으면 통증떄문에 앉아있기 힘들고,, 한시간걸으면 허리아픕니다 이런경우 통증이면 장애는 어떤분들이 장애인지요???? 저도 군대에서 다쳐 전역하고 그 후유증으로 학교생활도 그만뒀는데 왜 저는 통증이라 안되는겁니까??? 쇠박아야 장애입니까..
김근관 2005.09.09 20:01
님의 통증은 재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겁니다
아직 재수술을 하지 않으셨잔아요 치료가 가능할수도 있는문제를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겁니다
MRI를 찍어보세요 재발이 됐는지 수술을 할정도는 되는지?
님과 같은경우 MRI에 수술을 요할정도가 되면 등급부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번수술후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할걸로 판단이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박진문 2005.10.29 00:59
님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아프긴 아프지만 판정은 등외판정이 나오는거지요....신체검사하는데 가보면 대부분 여기저기 안아픈사람이 없습니다....하지만 의사가 판단하는것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거지요......즉....오래공부하면 허리아프다..저도 오래 책상에 앉아있으면 허리아픕니다.......즉...이런 단순한 상황증거로는 등급판정을 받을수 없다는겁니다..만약에 님이 가능하다면..모든 신검에오신 아프다고 말하시는 분들 다 국가유공자가 될겁니다....그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셔서...신청을 하셔야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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