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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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다면...

김소라 1 876 2005.04.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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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도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회원 분들께서 올린 글들을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승소한후 보훈청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다시 보훈청에서 신체검사후 등급이 정해지나요?? 저희 오빠는 기존에 상이처가 2가지라 합산하여 4급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인데 변호사 말대로 소송을 하면서 신체감정 병원서 감정결과가 승소후 영양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들에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소송후 감정을 인정안하고 기존에 등급을 적용하면 또다시 행정소송 해야하는지??아니면 소송시 법원에서 감정받은 등급으로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 승소후 승소결과대로 처리를 못받으신 국사모 회원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재길 2005.04.15 07:15
신체감정을 받고 해당 의사가 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심판결을 하는 겁니다.국가 보훈처에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1심에서 끝이 납니다.

1심 판결문[신체감정 내용]을 보훈처 소속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이 곳 에서 합당하다는 의견일치가 있다면 법원의 1심판결문을 존중을 하여 신체검사를 안받고 해당 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1심 판결문에서 신체감정 내용이 상이등급표상 합치가 안된다면 다시금 신체검사를 받게 되어 집니다.신검을 다시 받더라도 판결문의 내용이 전 등급보다 상위등급의 신체감정이 되어 있다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 담당 계장님에게서 들은 예기인데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인한 판결은 대부분 수렴/인정을 한답니다.만약 인정을 안해 준다면 원고가
다시금 항소를해 업무가 늘어난다면 좋아할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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