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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1 861 2003.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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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손가락중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경우 국가유공자 7급 806호에 해당되며 등록가능할겁니다.
그러나 판정유무는 최종 신체검사후 판단할수 있으며 참고만하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전경대에 근무하는 전투경찰대원입니다...
>
>근무중에 총기를 옮기던 도중 그만 총기가 떨어지면서 격발이 되어
>
>총알이 5번째 손가락을 관통하여 4번째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
>수술이 끝나고 상처도 아물었지만 움직이는 것은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정도밖에
>
>할수 없다고 합니다...
>
>얼마전 심사에서 공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
>손가락 1~2개가 크다고 할수는 없지만 우리 반장의 관리소홀로 인해(총기안의 총알
>
>을 확인하지 않고 사역을 시킴) 손가락 2개가 부자연스럽게 된것도 억울한데 모든
>
>직원분들도 다 이사실을 그냥 덮을려고 하고 너는 나중에 국가유공자 하면 되니까
>
>오히려 잘 다쳤다면서 이런 악담을 하시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엄경익 2003.10.08 14:18
답변 감사드립니다....(냉無)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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