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쭙니다

다시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다시 여쭙니다

정영훈 1 883 2008.02.13 08: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자녀가 5세 미만일경우에 분기별로 얼마가 나온다고 여기서 글을 본거 갇은데여
글구 재혼일경우 상대방의 자녀를 제게 올릴경우 어캐하나여?


Comments

김현수 2008.02.13 15:39
답변 드리면서도 약간은 답답(??)한..^^;; 애매한 것은 1577-0606이 제일 빠릅니다....

일단 제가 대신 알아본 바로는 호적법이 바뀌기 전엔 전혀 혜택이 없었으나 호적법이 지금은 바뀌어서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내 친자식(완전양자)으로 인정받을 경우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완전양자가 아닐겨우 일반 양자는 보통양자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단 혜택을 받고 싶으실경우 친양자 입양 제도를 꼭 통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나 님은 재혼이고 배우자가 되실분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이므로 1년 이상 혼인 확인.

2.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말씀하신 자녀수당은 다른곳에서 나오는것인가 보네요... 보훈처에서 나오는 자녀수당은 유족에게만 지급되는것 뿐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91 손해배상 윤기섭 2007.02.22 572 0
990 등급재조정 댓글+2 임광호 2007.12.17 572 0
989 다가옵니다 댓글+1 박기권 2007.10.08 572 0
988 [re]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삶에 진실하기를... 이재균 2003.03.18 572 0
987 상이군경회, 방위성금 3천만원 기탁 댓글+2 신재범 2011.01.12 572 0
986 재신검?? 머지요?? 댓글+1 김현수 2005.02.02 571 0
985 엘피지 연료사용의 일일한도가 있나요? 댓글+1 김학진 2005.04.29 571 0
984 감사드립니다 댓글+5 박정찬 2007.10.05 571 0
983 제주도 신영 영화 박물관 할인 윤경택 2003.10.29 571 0
982 푸념. 댓글+1 유상훈 2003.12.15 571 0
981 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윤자 2003.05.20 570 0
980 며느리는? 김판생 2003.08.02 570 0
979 저희 외할아버지... 민지영 2003.10.11 570 0
978 요양원 묻의 김상희 2004.04.12 570 0
977 보험에관하여 댓글+2 이현채 2007.03.19 570 0
976 교통사고.. 댓글+2 이경철 2003.06.28 570 0
975 축하드립니다. 하경수 2010.06.06 570 0
974 안녕하세요.. 문승삼 2003.08.07 569 0
973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1 신동인 2004.05.03 569 0
972 LPG 차량 문의~ 댓글+1 이인환 2004.05.23 569 0
971 [가산점 혜택에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이정훈 2004.10.28 5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