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성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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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봉 5 1,012 2007.09.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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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3월에 해양경찰에 입대하여 올해 1월쯤에 무혈성괴사로 인해 제대를 하였습니다.
최초로 아프기 시작한건 3월 말에서 4월초쯤이구요, 그때가 해군 기초군사학교에서 7주간 기초교육을 받을때였습니다. 훈련중에 아픈거라 의무대로 가서 진찰도 몇번 받아봤지만 그때마다 허리염좌 정도라고 약을 지어줘서 먹고 버티며 지냈습니다. 자꾸아파서 의무대로 자주 가서 진찰받고 그러다가 7주가 끝나갈때쯤엔 발음성 고관절이라는 판정이 나더군요. 그래서 자대배치후 경찰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근데 경찰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더니 무혈성괴사라는 판정이 나더군요.
이병이 질병 형식이라 공상받기도 힘들고 발병시기도, 발병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처음 듣는 병이더군요 - _-; 난감했습니다.
06년 7월25일 오른쪽 대퇴부골두 무혈성괴사 판정을 받은 부분을 수술하게됐습니다. 구멍을 뚫고 길을 내고 뼈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라더군요. 자세한건 제가 의사가 아니라 알수가 없네요. 여튼 그렇게 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후 지금이 벌써 07년 9월입니다. 아직까지도 아프고 가벼운 운동도, 오랜시간 서있지도 , 걷지도 앉아있기도 힘든 이런몸입니다. 이런상태인데 얼마전 7월에 신검을 받고 유공자 기준미달이 떨어지더군요 - _- ;
보훈청 의사는 공상이 떨어지지 않으니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더군요
(아,저는 무혈성괴사와 발음성고관절이라는 병이 오른쪽에만 두개가 있습니다..공상은 발음성고관절만 떨어졌더군요^^;)
분명 군대를 가기전에는 멀쩡히 뛰어다니며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 _- 근데 군대가서 아프다면 공상이 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상조차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행정심판인지 소송인지 해야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건 형편이 넉넉치도 않은데 돈도 많이 들고 확신이 없는지라 망설일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국사모를 알게되어 여기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좋은 예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등록도 ....인공관절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군요
젊디 젊은 나이에 제나이 이제 22입니다
인공관절을 하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버틸만큼 버틸려고 생각중이긴 한데 몸도 아프고 앞으로의 일도 많이 걱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기준은 대체 뭡니까.. 휴..
좋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9.19 22:14
무혈성괴사를 공상으로 인증을 하지 않는것은 크게 보면 발병시기가 기초훈련 시기에 일어 난것으로 보아 입대전에 질병이 있었지 않나 해서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에는 입대전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밝히는 것과 동시에 무리한 훈련으로 인하여 무혈성괴사가 생길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이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훈 2007.09.19 23:49
무혈성괴사는 공무중 즉 군복무로 인해 발생된 부상이나 군복무로 인해 통상적으로 생길수 있는(봉와직염) 질병이외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즉 군복무와는 무관하게 생기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무혈성괴사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의사협회 내지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판단 하는것으로 무작정 판단하는것이 아님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등을 이유로 내지 신청한 자의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기에 판정한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무혈성괴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발생이 되는지, 군에서 발병된 적은 없는지, 군복무로 인해 발병된 사람이 인정 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등 이러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내고 분석하고 충분히 인지한 다음,

님이 게시한 글에 대한 의무대 진료기록(의무대 군의관 진술서)및 군복무를 같이한 동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군대 동기나 선후임병등의 진술서, 등등 처음부터 제대할 때까지 각종 기록을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혈성괴사에 대해 어떻게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가 중요 한게 아닙니다. 이건 차후에 인정되고 난 다음에 대처할 문제이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며 현재로서는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에 보훈청은 선천적인 것으로 질병처리를 한것이고 님은 선천적일지라도 군복무에 기여가 있으니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냐 인데...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전 건강상태, 군복무의 환경, 이후 군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응(오진)등 병을 키운 책임등(이건 핵심사항이 아니나 물고 늘어질만한 꼬투리는 됨)

재판부에게 비디오 틀어주듯이
입대전의 상황, 입대후 군복무의 상황, 치료과정의 상황 등을 관계인들의 진술을 받아 또 각종 기록을 요청하여(재대후 3년경과후 파기) 재판부에서 님이 사정을 헤아릴수 있을만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법률이 정한 대로 또 각종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

소송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아무리 입증을 잘한다고 할지라고 관계법률을 알지 못하면(불리한 상황의 법률이 없는지) 불이익한 소송이 될 여지가 많으며 나중에 패할경우 괜히 했나 싶은(소송기간이 몇년씩 소요되고 나름에 정신적 물질적인 소요가 있기에) 쓰라림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로 충분히 연구분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2007.10.17 13:23
답변감사합니다@
김한섭 2007.10.17 14:13
저와 거의 흡사하네요!!
저도 98년 11월 입대 98년 12월 훈련중 첫 통증 느낌 의무대 진료 하였으나 약 받고 아무런 조치 없었음. 경찰학교 입교 계속 훈련 99년 1월 중순 자대배치 의경특성상 후임의 모든 일처리 업무 얼차례 시다림... 자대배치후 경찰서 이전으로 짐 나르기와 병행하여 육군 유격훈련과 같은 검열훈련 병행 실시 야간엔 국가보안법 사범 유치장 잡혀와서 야간 보초 등등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경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경찰병원에 갔고 8월 의사가 수술해야한다길래 뭔지도 모르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22이라는 젊은 나이에 ㅡㅡ 그리고 2000년 제대 후 모르고 지내다가 국가유공자 신청 알고 신청하였으나 발병기간이 짧고 초진 의사 진술서에 for serveal years라고 적혀있다며 부적합되었습니다.
전 그런 진술한 적도 없고 경찰병원 자세한 기록엔 저의 위에 진술과 같이 발병 기록되어 있습니다..군대가기전 팔 다리 한번 다친적 없으며 군대 입대전 병원 기록 없음과 동기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똑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글 쓴 님과 같이 소송비용 등에 대한 부모님 부담 생각으로 포기했지만 아직까지 포기가되지 않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님은 학생이실텐데 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혈성괴사 이거 왜 걸려서리 ... 인생에 얼마나 자심감이 결여되고 못하는게 많이 생기는등 앞으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 ㅡㅡ 암튼 위에 글 써주신분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성공하세요.. 저도 소송이라도 해야는데 딱히 보완서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포기하지 맙시다!!
김준억 2007.10.20 03:29
입대후 1달만에 발병했기에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이병은 한달만에 발병이 날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통증을 인지하는데 님의 경우 1달만에 발병했다니 보훈청에서는 군에서 발병했더라도 기왕증으로 보고 인정을 하지 않은겁니다. 일단 소송을 한다면 김대훈님 글대로 사회에서도 아프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변호사비만 날아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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