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7급에서 6급으로 승급재판하는 중입니다.
4차공판까지 끝나고 5차공판이 7월8일로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6월 9일 돌아가셨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판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사망했으니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선 다리와 하복부 두군데에서 각 7급 판정을 받으셨고
합하면 6급이상이 됩니다.
아직 그런 판례를 찾지 못하여서 그런지 4차 공판때
판사가 보류하였다 합니다.
5차 공판에선 될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몇년을 준비해오신 재판을 그만 둬야 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대로 접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우선 상이등급표상으로 7급상이처가 2개라도 7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판단하셔야 할것같네요.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셨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선생님께 잘 알아봐달라고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보훈처 민원실및 법률담당자와도 통화하여보시구요.
잘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