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전유공자의 상이등급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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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유공자의 상이등급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

국사모 0 1,124 2003.0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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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유공자는 법률로 정한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으로 분류됩니다.
상단메뉴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군인에서 관련질병을 보시고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훈처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참전유공자 증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
>궁금한 점은 아버지께서 참전 중 복부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
>하지만 그에따른 특별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다.
>
>평소에 자주 여기저기 아프신데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총상 후유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또 가끔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
>몇 해 전 특별한 병명 없이 한쪽 폐가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안구에도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시력이 점점 안좋아지시고 병원에서는 당장은 대책이 없고 훗날 영 안보이게 될 경우 각막이식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
>이런 증세들이 상이자나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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