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에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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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런식에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훈 2 857 2007.0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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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될것으로 예상되어 쉽게 가고자 맘을 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은 증거입니다.
현상태의 명백한 쟁애라는 증거를, 수술도 않한 제가 입증하기란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이미 이전에 진료받았던 병원들은 이름을 바꾼지 한참됬고...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았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마다 다 틀리게 얘기합니다.수술해야한다.머가 심하다.이건 괜찬은거다..
심하다는쪽에 진단서를 요구하면 안써줍니다.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합니다.진단은 짜고 소견역시 자기가 말한바에 절반도 안되는...

등외판정의 소를 제기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건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만을 판단하지 이사람이 6급이니 6급을 주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언제까지나 등급은 신검의가 주는것입니다.다만 등외는 못주겠죠.위법이라 판결했으니 그위등급을 신검의가 주는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 처분의 위법성이 주 쟁점이 되겠죠..
만일 자신이 명백한 대학병원이나 보훈병원의 진단이 있다면 등급이 가능하지만 명백한 진단이 아니면 질환으론 다 패소 한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나는 수술도 2번이나 했고 증상이 이렇게 악화됬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진단이 없으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아시겠지만 변호사까지 선임했어도 다 패소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는데 살짝 아파서 또 입증이 안되서 변호사를 선임했겠습니까~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도 패소 했다는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데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공상여부 내지는 질환의 장애가 명백하지 안았기 때문일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명백한 질환이 아니면 제시해도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또 재판부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잘하는건 질환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냐 보다는
이 처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대로 적법한 처분을 한게 맞느냐 를 가늠하는일을 제일 자신있게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의 부당성을 법률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수술을 안하고도 유공자 인정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원고가 머라고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재판부는 처분에 있어서 부당함을 근거로 원고에 손을 들어 주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수술을 안했다는 건 아시겠지만 진짜 심하게 아프면 수술해달라고 빌게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질환의 상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이게 저거 나열해 가며 이게 위법이다 이게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기 보다 간결하게 이런 법률에 근는 이런 상황을 초래 하기에 위법하다고 주장 해야 재판부 역시 법에만 중점을 두어 고민을 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소를 제기 하기 분들에 소의제기 내용을 보면 주 쟁점은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이는 재판부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질환을 법만큼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질환은 오히려 의사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 논리를 설득하는것 밖에 안되는 말이지만

패소의 이유에 대해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질환이 중요한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박영수 2007.02.16 19:00
김대훈님 글읽고 많이배웁니다.. 저두 하루종일이리저리알아보고 고민하였습니다.지금도계속고민하고있구요. 과연 수술안하고 상이처 고정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을.. 참고로 저두 추간판탈출로 제대한지 10년되었습니다.수술도 안하고 신검 보류나와서 서면으로 기다리고있는중인데 기대안하고있습니다..별에별 생각이나더군요.. 솔직히 10분에 1이라도 알것같으니 더머리아파집니다...솔직히 김대훈님많은 고뇌와 시간을투자한 정보를 넘 쉽게 얻어가는것같아 미안한마음이듭니다..그래서 전 열심히 잘읽고 댓글이라도 열심히 달려구여..지금당장할수있는것이업서 죄송한마음을 금할길업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강성태 2007.02.16 20:17
법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2.3.30.]

소장에 상이등급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면,

법원은 상이등급 판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판결에 기속되어 결국 담당 행정청도 판결문대로

등급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별다른 신체검사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벌써 신체감정 절차를 밟겠죠...

법원은 곳 하늘입니다. 법관님은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

습니다.

감정한 병원의 결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법관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자유심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소송 진행중이고, 상이등급 7급 202호에

준하여 등급을 판정해 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취지는 사적 분쟁 해결입니다.

소장에 제기한 내용만 해결해주면 되는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소장에 등외 처분취소만 구했다면

그에 대한 판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더불어

등급판정에 대한 판결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도 필요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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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3 황석순 2004.11.03 549 0
988 선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댓글+2 윤요셉 2007.08.28 549 0
987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댓글+1 조성민 2007.11.07 5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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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드리고요..질문이있어서 취업보호에 대한 댓글+1 김병희 2004.02.20 547 0
983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1 신동인 2004.05.03 547 0
982 감사드립니다 댓글+5 박정찬 2007.10.05 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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