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단체 조합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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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단체 조합단체

김경윤 1 530 2004.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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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2000년 수원 서둔동에 아파트 분양을 위해 국가 유공단체에서
조합원 모집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 입금
샤시비 10만원 입금후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어
급기야 아파트 분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전체..
분양당시 저렴한(?)입주금으로 한동안 아파트 값이 치솟아 은근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입주를 못하게 되는 쪽으로 가더군요..
첨엔 제1조합장이 있었는데-연락도 없어서 잘 몰랐음- 조합장이 고소를 당했더군요
그래서 급기야 환불받을 지경에 이르러 2조합장(차창규)에게 갔더니 고소를 취하하면 2003년 말에 다른 아파트를 물색하고 분양하는 양식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조합장 고소취하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지금 상황은 연락할때가 핸드폰밖에 없는데 어떨땐 전화도 안받고
어떨땐 꺼버리고 점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단체 전화번호나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이나 메모 부탁합니다.
김경윤 016-767-2527


Comments

김경수 2004.05.29 13:39
무슨 단체인지 알려주실레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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