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0回 국회(임시회)서면답변서(보훈처)

第240回 국회(임시회)서면답변서(보훈처)

자유게시판

第240回 국회(임시회)서면답변서(보훈처)

국사모 0 879 2003.08.25 16: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第240回 國會(臨時會)政務委員會 書面答辯書


國 家 報 勳 處<書面質疑 書面答辯>


000議員 書面答辯

가. 로또복권 발행근거 및 참여시기

로또복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2(복권의 발행)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고 있음.
로또복권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연합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복권발행조정위원회(국무총리훈령 427호)에서 2002. 11월 뒤늦게 참여가 결정됨

나. 승인없이 발행한 복권은 불법복권이며 복권사업을 그만 둘 용의

당초부터 참여한 건설교통부 등 7개기관은 발행전에 승인한 바 있고,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은 2003. 3. 7 승인(발행시기 2003. 1. 1)한 바 있으므로 로또복권 발행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로또복권 판매신장에 따라 기존 종이식 복권인 플러스복권의 수익이 2002년도 487억원에서 향후 60억원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복권 수익금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지원 및 복지사업지원비, 의료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로또복권 수익금을 대체할 수익원이 없는 점과 10개 부처가 연합 발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처만 발행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임


000議員 書面答辯

가. 실제 제공되는 영문 보훈법령 파악 및 홈페이지에서 영문법령 무상제공 방안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보훈처 관련 영문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2건임
영문 법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훈처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비(39만6천원)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실정임
앞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저작권계약을 통해 보훈관련 영문법령을 보훈처 영문홈페이지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나. 보훈소식과 정보 업데이트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금년 7월중 우리처 홈페이지 개선시 동 사업을 반영하고, 새로운 보훈 소식과 보훈정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국민 보훈의식이 희박해지는 이유와 대책

보훈처에서는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중 전후세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보훈의식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됨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 명예선양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나. 대선공약과 공약사항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선공약사항은 보상금 지급수준 향상 등 10건으로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연령 인하」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등 2건은 조치되었으며, 추진중에 있는 8건은 국무총리 주재로 추진중에 있는 『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내용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다.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의 보훈정책이 예정대로 수립되는지

조속한 시일내 국무총리 주재로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선공약 실천방안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보훈정책 종합 발전방안인 『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예정대로 확정할 계획임.

라. 보상금 체계개편이 아직 추진중인데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훈정책안 마련이 조기에 실현 가능한지

KDI연구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보상금의 기준지표를 도시가구 소비지출비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기본방향은 반영되었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국가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상향조정 문제

채용시험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경우 단계별 시험마다 가점을 적용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나. 가점 상향시 일반인의 반발에 따른 해결책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규정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국민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임
최근 일반 기업체의 사원 채용방법이 다양화, 단계화 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며 가산점 배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제도 강화가 아님을 우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응시자에게 홍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다. 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 하지 않고 적합·부적합 또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은 현실적으로 가점부여가 곤란하므로 단계별 가점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음

라. 법령 개정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및 시행시기

국가기관의 기능직공무원 신규채용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추천의뢰를 의무화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끝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마. 일반 사기업체의 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책

의무고용인원을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을 통하여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오백만원)를 부과하여 고용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이행보다는 취업자에 대한 평생직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업체 등과 이를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상이군경복지회관 시설 임대 현황

복지회관의 임대비율은 13%(인천)∼55%(경북)로서 전국 평균은 37% 수준임
이 수준은, 우리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복지시설 기준면적인 회관당 170평 이상은 확보된 수준이며, 그 외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회관 운영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음

나. 운영비 충당을 위해 대부분 시설을 임대하여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대한 견해

복지회관 운영비는 연간 국고에서 5,150만원, 지방비에서 4,000 ∼6,800만원을 지원하여 평균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 부족액을 일부시설 임대로 보전하는 것은 사실임
2002년 임대료 수익 : 8억원(운영비의 26%)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고령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체육 문화센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비 예산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임

다. 상이군경복지회관 근무자 급여 현실화 대책

상이군경 시·도지부의 직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나, 지부장에게는 급여가 아닌 활동비로 월평균 97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장으로서 원활한 활동을 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증액시킬 계획임 또한 복지회관 종사직원은 69명으로서 이들의 임금은 월 600천원(미화원)∼1,138천원(과장평균) 정도임 복지회관 종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급여를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음

라. 배정받은 복권 기금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003년 우리처의 로또복권 배당금은 428억원으로 예상되며 의료사업 지원과 보훈원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는 보훈중앙병원 건립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써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임


000 議員 書面答辯

1. 추경예산안 관련

가. 공단의 불필요한 이자비용 부담 초래 문제와 개선책

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라 529억원이 반영되면 위탁진료 재정의 안정을 이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앞으로는 위탁진료 증가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나.본예산에 충분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위탁진료비 부족은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에 따른 진료수요 증가, 위탁지정병원의 대폭 확대, 원외처방약제비 부담에 따른 1인당 진료비 급증 등으로 진료비는 매년 증가한 반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열악한 보훈병원 진료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다보니 위탁진료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임
향후에는 본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모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2. 무공영예수당 지급 및 보상체계 관련


가. 무공영예수당의 훈격별 차등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무공영예수당을 훈격별로 차등지원할 경우 훈격이 낮은 무공수훈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지급액은 당분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무공영예수당 지급액 월 8만원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우선 이를 추진하여.향후,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이 일정수준(최저생계비의 15 20%)에 도달 할 경우 훈격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나.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 폐지 문제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안위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영예를 기리는 차원에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게 된 것임
연령지급을 폐지하고 전 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면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국수훈자 등 유사 대상자들의 수당지급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파급영향이 너무 크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연령 폐지는 곤란함

다. 향후 보상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


〈 주요 연구내용〉

국내 인접제도 및 외국 보훈제도와 상호비교·평가하여 보훈 보상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사·순직군경의 유족 등 보훈대상자의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의 수준 결정
보상금 지급의 사회·경제적 기준지표를 설정하고 기본연금과 일부 부가연금의 통폐합 등 보상 종목의 합리적 개편 내용 등임.

〈향후 실천방안〉

현재 KDI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중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실현가능성 및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관련 전문가 및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3/4분기중 「보훈 보상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중장기 보훈정책 발전방안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000議員 書面答辯

가. 위탁가료비 2년후 정산에 따라 보훈병원 부실을 초래한데 대한 견해

위탁진료비 부족으로 보훈공단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보훈공단의 재정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임

나. 연례적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금액도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못된 예산편성을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위탁진료비 부족문제가 해소되므로 매년 적정수준의 위탁가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진료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다.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대한 견해

위탁진료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 위탁지정병원의 대폭 확대, 원외처방약제비 부담에 따른 1인당 진료비 급증 등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열악한 보훈병원 진료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함으로써 충분한 위탁진료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매년 필요한 위탁진료비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000 議員 書面答辯

가. 국가유공자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시행령을 통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독립유공자와 전상군경 위주였던 국가보훈의 행정대상이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고엽제환자와 제대군인 및 광주민주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등으로 늘어났음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행정대상을 감안하여 보훈의 이념과 보상의 원칙을 담을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각각의 개별 법령들에서는 보상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훈법령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나.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가보훈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보훈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법률·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지도자 등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훈대상의 범위, 보상수준의 결정 등 중요한 보훈정책은 동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다. 조직의 위상제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그 동안 처 위상문제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고 이에 힘입어 보훈관련 시설물 일원화와 함께 관련부서에 건의되었으며 호국보훈정책기획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추진중에 있음.
현재 우리처의 위상으로는 국가보훈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의 여망과 입장을 대변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애국심에 바탕을 둔 국민화합을 이루는 국가보훈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예와 같이 『部』등의 독립부서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가. 의무고용대상업체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유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약 50% 수준인 이유는 사무직이 많은 금융업종이나 서울 지역의 기업체에는 취업률이 높은 반면, 생산직 위주의 제조업인 기업체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체의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임
앞으로 취업희망자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보훈대상자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음

나. 취업후 자진 퇴사 다수 발생 등에 대한 대책

채용당시 협의한 고용조건에 반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시에는 차별대우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 시정요구 후 불이행시에는 과태료(삼백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차별대우 시정요구를 하기 전에 당해 기업체 인사담당부서 등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협의하여 취업자가 그 후에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다. 고용명령을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의 채용실적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의무고용기준 미달업체 등에서 고용명령을 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오백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제도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임을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라. 정부투자기관 중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동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원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안정한 실정임
앞으로 경영이 호전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보훈 대상자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음

마. 고용명령 유예에 따른 기업체간 형평성 유지, 로비 방지를 위한 대책

기업체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 경영여건이 어려워 신규채용이 없고 퇴직자만 발생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1년간 의무고용을 유예하고 있음
매년 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유예처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있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의료지원사업에 추경이 집중된 사유

국가유공자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의료정책의 개선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위탁진료비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음

나. 위탁진료비가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책정된 사유
위탁진료비 부족은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에 다른 의료수요 급격증가, 위탁병원의 대폭 확대, 원외처방약제비 부담에 따른 1인당진료비 급증 등으로 진료비는 매년 증가한 반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열악한 보훈병원 진료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편성하다 보니 위탁진료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다. 추경편성으로 인한 구체적 기대효과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중산·서민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민간병원의 위탁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보훈병원의 진료적체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따른 이자부담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중앙보훈병원 집중 육성시 지방보훈병원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비책

보훈중앙병원을 육성하는 이유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보훈병원의 만성적 진료적체 해소가 시급하며 3차 진료기능 부재로 보훈병원에서 직접 치료하지 못하는 고난도질환자에 대한 최종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지방보훈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여 중증질환, 장기요양성질환 등을 전담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주병원 : 500병상 규모의 첨단병원으로 신축 개원('02. 12월)
- 부산병원 : '02 '04까지 200병상 증축(340 540병상, 118억원)
- 대구병원 : '04 '06까지 200병상 증축(300 500병상, 278억원)
- 대전병원 : 300병상
또한, 지방병원별로 재활·욕창등 특화된 진료과를 육성하여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음

000 議員 書面答辯

가. 취업보호 대책 및 2002년 지원 실적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를 위해
- 매년 초 기업체의 채용계획을 파악하여 취업희망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 무기능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체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체는 인사담당 부서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 취업담당 보훈공무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연찬회 등을 통하여 취업알선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2002년도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실적은 8,803명으로 대상별로는 독립유공자 286명, 전공상군경 4,156명, 전몰순직유족 651명, 무공수훈자 1,453명, 고엽제후유의증 1,509명 기타 대상자가 748명임

나. 최근 3년간 취업실태

보훈가족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소재 관할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체와 협의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취업실태는
- 2000년 8,455명
- 2001년 8,481명
- 2002년 8,803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였음

다. 취업자중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데 따라 고발이나 청원이 접수된 건수와 처리내역

직급부여, 승진 등 기업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발이나 청원은 없음
취업자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기업체 관리자와 보훈공무원이 참석한 취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업체 인사담당 부서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설명을 하는 등 취업중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에 대한 견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로서 국민 모두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여론조사결과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 앞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최고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수준을 높이고,
- 모든 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나. 보훈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한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갖고 정당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정신을 진작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해야 할 중요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국가보훈은 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기본생활의 보장은 물론,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우리처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부처와 보훈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호국보훈정책중장기발전계획」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라. 젊은 계층에 대한 보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젊은 계층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심이 된 청소년 대학생캠프 등 연수교육과 국외사적지 탐방 교육을 실시하며
- 일반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영화와 만화를 제작 배포하고, 독립운동 및 호국관련 계기 행사 등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 그리고 백일장, 웅변대회 등의 개최와 우리고장 현충시설탐방, 인라인 스케이트 국토대장정 등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한 수준임
앞으로 청소년 등 젊은층에게 독립정신·국가수호정신·민주정의정신이 융합된 나라사랑 국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해 나가겠음.

마. 보훈시설이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국민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현충시설 등 보훈시설을 보훈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보훈의식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사항임
이를 위하여 2002년도에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현충시설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현충시설 지정 고시 및 관련자료의 D/B화를 추진중에 있음
이를 바탕으로 보훈관서별로 지역별 테마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기념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현장학습과 국민친화적 장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음
- 2002년 212개교 18,207명 탐방, 58개소에서 기념행사 개최
향후 한국관광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관광안내지도에 현충시설이 표기되도록 하고, 지역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 홍보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음


000議員 書面答辯

가. 본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위탁진료비를 것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한 견해

위탁진료비 부족은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 위탁병원의 대폭 확대, 원외처방약제비 부담에 따른 1인당 진료비 급증 등으로 진료비는 매년 증가한 반면,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열악한 보훈병원 진료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함으로써 위탁진료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나. 예산확보 등 정책적 고려없이 지정병원을 확대하여 사후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다만, 1차 진료기관 위주로 선정하여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필요한 소요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정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2 유공자 신청에 있어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7 이영환 2006.04.20 571 0
1011 [re] 전 국가유공자돼 대구에서 황당한사건^^ 모임회 2003.01.08 571 0
1010 복지카드 등록 댓글+1 이수남 2004.11.26 570 0
1009 신검 일주일 전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3 서찬규 2005.10.15 569 0
1008 김근관님 X-Ray 에 관해.. 댓글+3 김재호 2006.02.16 569 0
1007 [re]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삶에 진실하기를... 이재균 2003.03.18 569 0
1006 상이군경회, 방위성금 3천만원 기탁 댓글+2 신재범 2011.01.12 569 0
1005 대학진로에 관한 질문 하나 올려 봅니다. 댓글+3 김한명 2005.05.10 568 0
1004 자연휴양림이용문의요 곽홍근 2006.05.31 568 0
1003 도와주세요 댓글+1 김동규 2004.08.10 568 0
1002 [re]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건호 2005.02.11 568 0
1001 다가옵니다 댓글+1 박기권 2007.10.08 568 0
1000 제주도 신영 영화 박물관 할인 윤경택 2003.10.29 568 0
999 푸념. 댓글+1 유상훈 2003.12.15 568 0
998 보험에 대해서 질문좀... 댓글+6 권기남 2003.11.29 567 0
997 여쭈어볼것이있습니다`~~~꼭부탁드리비니다 댓글+1 김보현 2004.04.05 567 0
996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박희준 2005.01.07 567 0
995 감사드립니다 댓글+5 박정찬 2007.10.05 567 0
994 교통사고.. 댓글+2 이경철 2003.06.28 567 0
993 지뢰 폭발 순간에도 빛났던 전우애 최민수 2015.08.11 567 0
992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민수짱 06.10 5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