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해처 질문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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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해처 질문좀할께요.

김태민 4 871 2007.06.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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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달에 신검을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당시 4-5번은 내시경레이져수술하고 공상인정받은상태였고..문제는 5-1번 천추간 디스크가 신경압박되어있는상태인데 군병원있을때는 분명디스크있다고 나왔는데 공상인정이 4-5번뿐이 안되있는겁니다.그래서 신검보고 떨어지구 1주일정도 후 자료 준비해서 추가상해처 신청해서 그제일자로 의결이 났다네여 보훈청직원이 공문내려오면 다시 다음달에 신검볼수있게 조취를 취해준다는데..

제가 여쭙고자한것은 디스크가 두개고 한개는 수술한상태인데

디스크가 두개 공상 인정되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황인환(서울) 2007.06.24 12:24
요추4-5 수술 1회 받았고 공상 인정 상태에서 신검 후 등외판정, 요추5-천추1 추가상이처 신청하여 의결된 상태.

위 상태에서,
이제 요추4-5, 요추5-1 를 대상으로 "재심추가확인" 신체검사를 보게 될텐데요,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등외판정이 되어 재검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요추4-5, 요추5-천추1을 대상으로 신검봐서 한번 등외판정되어 다시 재심하면 재심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겁니다.

아주 웃기는 규정이지만, 보훈처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급등판정이 되면 연금 소급 시점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한 날이 아니고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김태민 2007.06.24 21:14
보훈청직원분말로는 전체적으로 신체섬사를 다시 받는다고하는데..더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너무 법이란게 복잡합니다..

그리구 답변감사합니다^^
김지훈 2007.06.24 23:28
황인환님 말씀이 맞습니다~~제가 추가상이 인정받았을때 추가상이 인정받은부분에 대해서만 신검받았습니다..
재검받을때도 추가상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봤었습니다
황인환님 말씀이 딱맞습니다...저도 보훈처에 문의했었고, 보훈처공무원말도 그랬었고, 실제로 신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김태민 2007.06.25 09:13
그럼 4-5번은 1월달에 떨어졌으니깐 1월달로부터 2년뒤에 다시 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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