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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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전세영 2 879 2006.04.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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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예비역인데 지인의 소개로 국가유공자 판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전사 중사출신으로서 2003년 국군의 날 행사관계로 도보부대로 참여하였다가 무리하여 우측 비골/경골 신경이 손상되어 국군병원에서 4개월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의께서 신경 부분이라 수술은 안되고 물리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하여 병이 호전되기 까지 오랜기간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또한 공상 처리되었으며 후애 장애가 올수도 있다는 의사소견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리가 저리고 힘이 가끔씩 풀립니다.
이런 증상으로 구가유공자 판명 받을수 있을까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과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4.04 00:39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상이등급구분표에 보면 님에 해당이 될만한 상항을 모아보겠습니다
6급1항 36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 30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6급2항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위사항정도인데 님이설명하는 내용가지고는 해당될만한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려면 장애가 와야 등급대상입니다 의사소견에 후에 장애가 올수있다는 소견은 아직장애가 오지않았다는것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것은 현재는 장애가 오지 않아 등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래도 후에 장애가 올수 있을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의 상이처에대한 보훈처 공상인정을 받아놓는게 후에 장애가 왔을때 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님의 상이처가 공상인정이 되면 신체검사준비를 해서 경험삼아 받아보시기 바람니다 신체검사 준비서류는 근전도검사지, 소견서정도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영 2006.04.04 15:23
감사합니다.!! 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사모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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