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리는 보훈청

골때리는 보훈청

자유게시판

골때리는 보훈청

김효섭 3 882 2007.04.28 0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재 행소 1심이 종결 되었고 일주일 후에 선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대학병원 2곳) 제출했더랬습니다.

물론 대학병원교수님분들 이런 거 절대 안써주실려고 합니다. 진짜 아주아주 어렵게 질문사항을 적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필, 하나는 우편으로 왔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했더니 이놈에 보훈청 직원이 판사 앞에서 '부지'랍니다.

'부지'란 인정할수 없는 서류라는 거죠. 그게 누가 쓰건지 자기는 알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우편으로 온것을 '부지'해서, 다음 준비서면 제출시에
자필로 받아서 갔는데도 '부지'랍니다.

'부지'를 반박할려면 증인신청하여 출석하여야 한다는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한가하게 재판에 나와서 증인을 서 주겠습니까. 환자 보기도 바쁜데...
보훈청 직원 놈에게 진짜 욕 한마디 해주고 싶더군요..  

이게 지금 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의 행태입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4.28 11:13
피고가 부지 한다고 해서 재판부도 같이 해석 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증거물을 인정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신체감정을 신청후 의견이나 소견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의 증거물로 인정 되지만
님의 경우는 좀 애매한 듯 싶습니다.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고서류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가 어떻든 간에 내용증명만 되면 출처가 확실하니 증거든 참고서류든 원고에게 이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고가 대학병원 의견서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한데 대해 피고가 부지로 방어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지에 반박이 꼭 증인신청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효섭 2007.04.28 23:32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어차피 끝까지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런데 15년전 일이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땐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았으면 좋았을 것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판부에서 전화 한통만 해서 대학병원교수와 통화만 해봐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
오영상 2007.04.29 23:25
역시 보훈처입니다 보훈처입장에서는 어떻게해서든 공상인정안해줄려고 노력하죠 해볼수있는건 모든지합니다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하셔야 비로서 끝이나죠 어떻게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 힘내시고요 저도 소송해야하는데 시작도 못하고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12 임용 가산점 댓글+1 박혜영 2004.11.28 570 0
1011 유공자 신청에 있어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7 이영환 2006.04.20 570 0
1010 김근관님 X-Ray 에 관해.. 댓글+3 김재호 2006.02.16 569 0
1009 [re]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삶에 진실하기를... 이재균 2003.03.18 569 0
1008 상이군경회, 방위성금 3천만원 기탁 댓글+2 신재범 2011.01.12 569 0
1007 대학진로에 관한 질문 하나 올려 봅니다. 댓글+3 김한명 2005.05.10 568 0
1006 자연휴양림이용문의요 곽홍근 2006.05.31 568 0
1005 도와주세요 댓글+1 김동규 2004.08.10 568 0
1004 신검 일주일 전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3 서찬규 2005.10.15 568 0
1003 다가옵니다 댓글+1 박기권 2007.10.08 568 0
1002 제주도 신영 영화 박물관 할인 윤경택 2003.10.29 568 0
1001 여쭈어볼것이있습니다`~~~꼭부탁드리비니다 댓글+1 김보현 2004.04.05 567 0
1000 복지카드 등록 댓글+1 이수남 2004.11.26 567 0
999 [re]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건호 2005.02.11 567 0
998 감사드립니다 댓글+5 박정찬 2007.10.05 567 0
997 교통사고.. 댓글+2 이경철 2003.06.28 567 0
996 푸념. 댓글+1 유상훈 2003.12.15 567 0
995 지뢰 폭발 순간에도 빛났던 전우애 최민수 2015.08.11 567 0
994 안녕하세요.. 문승삼 2003.08.07 566 0
993 상이등급 7급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시 그혜택??? 댓글+1 신동인 2004.05.03 566 0
992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최대희 2006.09.19 5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