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전체를 샅샅히 살펴보면보면 자신의 등급이 딱 나오게 됩니다.

국사모 전체를 샅샅히 살펴보면보면 자신의 등급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유게시판

국사모 전체를 샅샅히 살펴보면보면 자신의 등급이 딱 나오게 됩니다.

김대훈 4 869 2007.0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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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L5~S1와 좌슬부 봉화직염으로 공상을 받은상태이며 지난주 금요일날 수원보훈청에 신검을 접수해 논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수술을 안한상태입니다.mri상으로는 디스크가 시커먼게 눈에 보이구요.또한 부종인가 먼가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허리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건지 원래없는건지 확인 불가 아무튼 이상이 있는 상태로
중간에 한번 마비가 있어 입원을 했고 당시 의사가 큰병원으로 가라해서 수술은 하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병원마다 하는말이 다 틀립니다.어디는 큰데로 가라 어디는 퇴행성이다.괜찮다...하지만 수술이 필요한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10년전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대대att훈련중 부상으로 후송을 간뒤 당시 무릎이 많이 않좋아 무릎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인대랑은 상관없습니다.봉화직염이기에...이때 부분마치를 했는데 허리통증이 너무나도 엄청났기에 이후부터는 수술에 대한 기피증 수술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심장이 떨리는 증상으로...한번은 이 증상으로 의사 앞에서 쓰러진적도 있습니다.당시 의사가 허리mri를 보더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무튼 수술은 안한 상태입니다.앞으로도 추호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태로 법으로 해결을 해 볼까 합니다.

해서 우선 국사모의 전체를 2~3일에 걸쳐 다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재판에 필요한 자료등은 캡쳐를 해가면서...

국가유공자의 필수 조건은 현재 장애여부가 관건이며 거의 80%이상이 수술을 했고 이중에서도 20%정도는 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을 검토준비중인 듯 합니다.

신검후기도 잘봤습니다.처음에는 저도 나도 유공자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유공자의 가능성을 로또에 비교하고 있을정도로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올라온 글을 보면 저보다 절박한 사람들이 태반이며 이들 대부분이 수술또는 누차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됬다는 글을 보면 수술을 안한 저는 말할것도 없는게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신검후기를 보면
신검때 보면 신검의가 보는건 mri와 수술자국 이외는 확인을 안하는게 95%되더군요,대부분 신검의가 자신의 상태나 자료등을 확인하지 않은점에 격분하여 이에 불만을 많이들 제기들을 하시더군요,저라도 그럴겁니다.하지만 지금은 그럴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검의 입장은 다릅니다.이들은 기계입니다.입력된 자료와 일치되는것만 찾는 담당자...왜냐 자신이 하는일은 바로 등급을 주는 담당자이기에 이미 입력된 자료와 일치점이 있지만을 찾아보고 입력된 자료와 해당이 없으면 무조건 됬습니다~다음~을 외치는게 지배적 이라고 할수 있는듯 합니다.
이들에게 성의없는게 아니냐 를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등급을 안주면 이들에게 따지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게 순서인듯 싶습니다.

이전에 수술을 안해도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판결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모양인가 보며 저도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국사모를 살펴보고난 지금에 는 그건 그사람에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점은 국사모를 다 살펴보면 물어볼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될것입니다.

저같은 경우 재판을 많이 경험 해 봤기에 재판에 대해서 압니다.판사는 피고나 원고가 그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판사가 하는일은 원고와 피고중 누가 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고 누가 더 법에 가까운지만을 고려합니다.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흔히들 팔은 안으로 굳는다고들 하시지만 그건 오해이며 사견일뿐입니다.
법에는 인정이 없습니다.법은 법을 통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모르는것도 죄 라는 판단이 있다는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1심2심3심 이라는게 괜히 존재 하는것이 아닙니다.또한 1심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며 1,2심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는경우도 더러 있는게 현실입니다.물론 그냥 뒤집어지는게 아닙니다.
자기논리를 증명할수만 있다면 법은 언제든지 판결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훈청에서 1,2심에 판결을 불복하여 3심까지 가는것이며
솔직히 보훈청에서 3심까지 간다고 한들 자기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왜냐 자기들 하는일이 바로 재판을 통해 유공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이들을 욕하는것이냐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이들이 회원분들께 악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이들은 공무원이며 자기일을 안하면 짤리게 되니 하는것이고 열심히 하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에 하는것 뿐입니다.
역지시지 아시죠.각자의 입장이 다를뿐입니다.
재판을 통해 이기시고 이기시고 난뒤 약을 바짝 올려주시는것 보다 더 속 시원한 일은 없을것이라 생각하며 이들역시 재판에 져도 아무리 약을 올려도 눈하나 깜짝안할것입니다.고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을 준비하는게 쉬운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허리는 두번이상에 수술 과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는 한 등급을 주지않는게 98%는 되는듯 싶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바로 수술입니다.상이등급기준에 반드시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하고도 장애가 있는자만이 해당이 된다는 기준입니다.때문에 수술을 안하면 당연히 해당이 안되며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저도 살펴보고나서야 알게 됬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나 수술을 해도 나아질게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만 등급이 해당되는데 이런소견을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인듯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수술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 법원을 설득시켜 볼려고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수술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게 의사들에 견해이며 디스크라는것은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될수 없습니다.
등급기준에 수술을 포함한다는 게 명시되있기에 이부분을 납득시키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왜냐 명시되있는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기에...아무튼 이전에 회원한분께서 소송을 냈는데 역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법에서 기각당했다는 글을 봤습니다.이걸보면 법원에 판단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뉴스에 나오기는 수술을 안해도 된다 고 판시한점인데...
제일 정확한건 이분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수술을 안해도 되는 그무엇인가를 법원에서 인정했기에 그런 판정이 난것이니 그걸 찾아야 하는데
본인이외는 자료를 찾을수 없으니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일뿐입니다.
이점에 대해 아무리 판례가 있다고 해도 이사람의 상태나 상황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할수 없다면 법원에서는 아무리 판례가 있다고 한들 인정을 안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사모의 전체를 살펴보면 자신의 등급을 자신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으며 부족한게 무엇인지 필요한게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소송을 할려면 우선 등급기준을 보시고 자신의 상태의 소견서를 비교하신후
등급기준에 최대한 가까운자료 소견이나 자료등을 법원에 입증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로 수술을 두번하건 세번하건 기준이 말하는 장애의 기준을 의사의 소견이나 자료로 기준과 동일함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좀더 쉬울것입니다.

한가지만 덧 붙히자면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이는 담당의사들에게만 호소 하시길 바랍니다.
신검의나 법원에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해봐야 신검의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왜냐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반대로 자시은 별로 안아픈데 통증을 별로 느끼질 못하는데 검사를 통해 통증이 있는것으로 나오면 신검의나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단 아프다는것을 인정해주는것이지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다시한번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라는것입니다.신검이든 소송이든...
말로는 그어떤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같은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봤을때 다른이도 나와 같다고 생각해서 나는 왜 안되느냐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는 순전히 감정이 이끌린 기대일뿐입니다.자신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나서 판단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제가 재판을 여러번 해봤기에 사람심리를 잘 알고있습니다.
남이 이러니 나도 해당되겠지...천부당 만부당 입니다.
희망이 클수록 아쉬움은 제곱이 되어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모으면서 재판을 미리 일찍이 준비해 나가야 할듯 합니다.전는 공상으로 치료를 공짜로 할수 있다는데 만족합니다.
다만 등급을 안줄게 뻔하니 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아볼 요양입니다.

저는 공상으로 해당 상이처에 대해서 국비치료가 가능하다는것도 10년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근데 이제 국비치료가 가능하고나니 유공자가 되고 싶은것이 어쩔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튼 소송경험등이나 무언가 알려주실점이나 참고해야 하는게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리며 혼자보다는 둘이 났듯이 서로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ka7304@nate.com  010-3199-5628

희망을 갖고 무얼하기이전에
자료를 찾으시길 바라며 그점을 입증할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글을 보시면서 반감이 생기셨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주영로 2007.02.27 09:05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강현수 2007.05.28 20:28
좋은글 감사합니다.
손동철 2007.06.22 00:24
공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광훈 2007.06.25 22:46
좋은글 감사합니다.. 신검때 당당하게 받아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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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최대희 2006.11.10 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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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궁금한게있는데요 댓글+2 신병훈 2005.09.01 5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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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문의드립니다. 댓글+3 이태호 2006.02.01 542 0
977 [re]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댓글+1 이동욱 2004.08.28 542 0
976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5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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