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과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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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과이명

김진호 2 886 2004.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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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전95년도에 전역을 하였고 93년 이등병당시 연대전술훈련을 앞두고 사격측정을 위해서 연일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귀에서 소리가 나 덕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신경손상으로 진단된듯하고, 병원기록은 다행히 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격훈련을 하였다는 객관적자료가 될수 있는 분대장의 후견인노트를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실사격을 2주정도하였답니다.
그때 군의관은 약을 처방하여 주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자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잊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제대후 개인병원에 갔는데 그런 말을 하였고요.
요즘 다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명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음영역4000헤르쯔이상에서 60-70데시벨정도의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7급준용규정인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고 난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이것도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사람이 이명도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 말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전 군에서 얻은 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리고 신체검사는 해당보훈병원의사가 실시하나요.
누가 혹시 위 이명이 있고 난청이 있는자의 난청규정에 대해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력장애는 기준이 몇데시벨등이라고 명확한데 거기는 막연히 난청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분들이 주위에 수많이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시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단지 지금 치료를 받다가 궁금함이 생겨서 입니다.물론 청력장애보다 이명이 정말 신경쓰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려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한명수 2004.11.27 12:18
귀하가 잘 보셨습니다. 그 규정이 신검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보는사람을 양산합니다. 혹 보훈처 심사정책과 신체검사담당과 통화해보세요.
정현 2004.12.14 04:50
제가 난청이명에 사격하다가 양측귀 난청이명인데여..
님은 장애판정이 어떻게났나요??한쪽인가요 양쪽인가요?
지금 저는 티비나 여자들소리는 쥐약입니다..말어음을 구분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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