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이상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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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이상의 유가족

김정민 0 858 2002.09.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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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얼마전 사망하시고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출가한 딸이구요.
취업보호도 35세 이전까지만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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