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8세 이상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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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8세 이상의 유가족

모임회 0 1,190 2002.09.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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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상단메뉴중 " 보상과 예우"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의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얼마전 사망하시고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출가한 딸이구요.
>취업보호도 35세 이전까지만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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