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6급으로 LPG 3.0을 하나 보유중입니다.
추가로 2,000cc하나 더 뽑으면 면세혜택을 볼수있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A라는 LPG자동차로 몰고있지만
2000cc 초과로 인해서 매년 자동차세는 내고 있습니다. A자동차를 보유한상태에서 이번에 2000cc이하의 기름자동차를 동일명의로 사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면세받을수 있습니까? 또 살때 등록세 안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2000cc이하 차량은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구청에서...
전 차량이 2500cc(RV차량)인데 면허가 없어서 동생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동생이 집을사서 분가하는 바람에
차는 제가 끌지만 자동차세를 분가시기와 동시에 날라 와서 물어 봤었습니다.....
공동명의는 분가하면 세금혜탣을 못받지만
다시 차량을 공동명의가 아닌 내앞으로 한대 더사도 2000cc이하는 각종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전 차량이 2500cc(RV차량)인데 면허가 없어서 동생과 공동명의로 했는데 동생이 집을사서 분가하는 바람에
차는 제가 끌지만 자동차세를 분가시기와 동시에 날라 와서 물어 봤었습니다.....
공동명의는 분가하면 세금혜탣을 못받지만
다시 차량을 공동명의가 아닌 내앞으로 한대 더사도 2000cc이하는 각종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2000cc 초과는 지방세 혜택 못보는거 아시죠..
특소세는 면세로 구입할수가 있구요....
참고로 7인이상 RV차량은 금번 세금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