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3급국가유공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20여년을 함께 살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2명(아들22세,딸20세)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본인이 사망시 연금은 어떻게 지급 되는지여부
배우자(X), 자식(2명이 50%씩).......
2.재혼시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자녀분들이 장애인이 아니시면 유족연금과는 무관합니다.(성인이 되면 못받습니다.) 전 배우자분이 호적상 정리되신후 재혼하시면 재혼하신배우자분이 1순위가 되며 배우자분이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미망인이 호적상 재가를 포함 사실혼관계가 되면 유족연금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