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유공자 국립공원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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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유공자 국립공원 입장료

오세웅 9 1,952 2017.09.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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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 유공자의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국립공원(산)에 갔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 출입구 검표소에서
유공자증을 제시했는데
검표원의 말씀이
유공자는 원래 무료였는데
7급은 2016년부터 50%만 감면 적용이 시행됐기 때문에
50%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안내를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냥 무료 입장을 허락해 주셔서
요금을 부담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한게
주차비만 50%를 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 50%를 부담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
유명사찰이 있던 국립공원원에 갔을땐
한번도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나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에 있는 분이 유공자의 감면사항 같은 걸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군요.
입장료를 받는곳이 있고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 요금만 받는곳이 있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설립을 하고
위탁운영하는 시설에서는(체험 박물관, 전시관 등)
장애인과 고령자는 50%감면이라는 문구가 있고
유공자는 아예 유공자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
매표소에서 문의를 했더니
유공자는 원래 이런곳 입장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더니
위탁운영하는 시설도
유공자는 입장료가 무료라는 답변을 들어
해당 시설에 시정조치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Comments

이광진(부메랑) 2017.09.27 12:39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월래는 무료인데 가끔은 50%를 받는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국립 공원은 무조건 무료인데 말입니다.
이영수 2017.09.27 13:03
귀하의 제안 취지는 “입장료 등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할인율을 장애인 등 다른 대상자들보다 높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국민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공립 공공시설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인 개인시설의 경우 국가가 감면을 강제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인시설 자체적으로 감면을 시행하거나 우리 처에서 콘도 등의 개인시설과 협약을 맺어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 다른 대상자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일반국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2017.09.27 13:06
저도 이런 경우가 있을때마다 민원을 넣긴하는데..그나마 예전에 비해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안내나 인식이 10여년 전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가끔 국가유공자는 안되고 장애인은 된다는 곳이 있으면 민원 넣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훈처에 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지않을까 싶네요.
맑은날 2017.09.27 18:00
국립공원이 무료 인가 보네요. 저는 국립공원 주왕산에 주차료 50%를 받던데 확인을 해 보야 겠네요.
치타 2017.09.28 22:36
뭔 7급은 50프로..이런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할려면 다하던지..참 한숨나옵닌다
부당한 이익 받으시면 적극 민원하세요
레오 2017.09.29 14:15
어디 국립공원인지 궁금하네요.국립공원은 원래 입장료가 없고,대신 사찰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데,급수로 입장료 차등징수하는 곳은 못봤습니다.주차요금은 50프로 징수하더군요.
미소남 2017.10.03 04:40
한국민속촌의 경우에도 사이트 안내를 보면 입장 우대로 경로(내국인,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장애인은 본인에 한하여 아동 요금으로 적용. 군인, 경찰은 본인에 한하여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상이군경, 4.19혁명 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무료 입장이라 씌여있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상이군경 등은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선 개선되어져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영진 2017.10.04 12:30
국림공원 국가유공자 1급3급 2인무료4급5급 6급7급 무료
김민균 2017.10.05 11:15
천안유관순체육관 배구경기관람 이용료 국가유공자 평일3000원, 주말 5000원, 무료입장대상은 65세이상, 장애인,미취학아동.
장애인보다도 못한 국가유공자 대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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