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18년 보훈예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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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18년 보훈예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증액

고방수 2 1,216 2017.1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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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턴] 2018년 보훈예산,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증액 (2017-11-15 15:37)
첨부파일 참조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고객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omments

가리산 2017.11.17 18:27
보상비 인상은 없는건가요?
파노 2017.11.22 17:46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이면 도립,시립의료원 정도
선택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도 가능?
강구 검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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