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정책토론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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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정책토론 참여 독려

이재민 5 1,448 2017.07.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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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정책토론 게시판에 정책토론 주제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을 묻는 토론이 시작되었네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비전투 7급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급여액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링크를 해둔 주소로 들어가셔서..7급 유공자들의 처우개선도 요구합시다.

정권이 바뀐 금년에 보훈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개진받지 못한다면 또 다시 다음 정부에 구걸아닌 구걸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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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pva.go.kr/open/open310_list.asp


Comments

신박사 2017.07.11 09:27
네... 좋은 의견이네요.
권용호 2017.07.11 13:24
그러게요! 국가유공자 뜻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인듯 합니다. 나라를 위해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이니 당연히 현재 23,000원에서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처럼 올려야 할듯합니다.
벌써20년 2017.07.11 23:04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남발하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보훈병원에서 힘들게 신검통과하면 보훈처에서 탈락시키고
소송해서 이기면 항소해서 시간끌고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타투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참전명예수당도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나눈답니까? 다같은 참전병들 아닙니까?
금빛바다 2017.07.12 01:38
《Re》벌써20년 님 ,
참전명예수당은 상이등급이 없는 즉, 보훈처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참전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말씀하시는듯 한데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기에 병급 허용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라 해도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제외됩니다.
벌써20년 2017.07.12 13:41
님의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제글은 국가보훈처의 거꾸로된 행정을 비판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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