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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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윤홍규 3 1,398 2016.07.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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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만 65세 이상인 2인가족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남요??
1. 재산 소득인정액은 ?
2. 일반인과 소득인정액이 차이가 있는지?
3. 부부 둘다 65세 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차이 나는지 ?
감사합니다.


Comments

영진 2016.07.30 20:14
10등급이한자 재산13500백 만원 이하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구청사회복지과 접수하여 의료보호1종 가능
함니다
안셀모 2016.07.30 20:33
본인만 65세 이상인 경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지요?
<아래 자료 참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구분 1인가구 / 2인가구
일반가구 1,299,865 / 2,213,282
취약가구 1,624,831 / 2,766,603
감사합니다.
안셀모 2016.08.01 12:10
보훈청 확인 결과 부부둘다 65세 이상일 경우만 취약가구로 인정.
참고로 보훈연금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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