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상군경 7급 - 교통 및 복지타운 입소 여부

재해부상군경 7급 - 교통 및 복지타운 입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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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 교통 및 복지타운 입소 여부

신규섭 1 1,404 2016.05.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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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7급 - 교통 및 복지타운 입소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05.23 01:13:0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재해부상군경 7급 보훈대상자이신 아버지 요청으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교통카드..

아버지께서는 지하철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수도권 버스 이용도 가능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사용 가능할까요?
(골드카드라는게 있어야 한다는데, 아버지도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복지타운- (26.4㎡) 입소여부

본인의 지원여부를 알아보던 중 복지타운이 있다는 것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복지타운 입소자격/절차는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입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2014년 "재해부상군경7급" 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셨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는 과정도 2013년 아버지께서 폐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군대에서 얻은 결핵으로 인해 만기제대를 못하신 얘기를 처음 듣게 되면서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병원에 입원한 것은 어머니와의 불화로 장기간 스스로 곡기를 끊는 등의 안좋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 강제입원되어 겨우 회복되는 과정에 다행히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그나마,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다시 활력을 찾으셨는가 했으나 최근 다시금 2013년과 같은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어머니와 불화로 인해 부모의 불리생활을 권유 드렸으나 가장의 책임으로 다시 인내하신다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요인은 신체폭행은 없으나, 굉장히 심한 언어폭력/협박(어머니 자신의 신체자해 및 쓰러지는 보여주기 식의 행동 등) /형제비난/정기적인 금전요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 역시 어머니와의 대화 단절 및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같은 공간에서 감내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 본인의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경비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와의 마찰을 줄여가며 생활하고 계셨는데, 최근 몸상태가 굉장히 안좋아 그나마 경비일도 그만 두셔야 하니 어머니와의 마찰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병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거동은 가능하나, 숨이 많이 차서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에 어려우십니다.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독립이나 합가를 거부하시는데 이곳(복지타운)은 알아봐 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립을 원하는 자식의 마음에 글이 길었습니다.
복지타운 입소하게 된다면, 아버지 혼자만 거주하실 것이고...
올해 69세의 나이시지만, 80세 이상의 노인처럼 사시는 아버지가 너무 가엽습니다.

꼭 좋은 답신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만 글을 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정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 신청(1AA-1605-13641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수송시설이용 지원 및 복지타운 입소”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처의 수송시설이용 지원대상은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재해부상군경은 수송시설이용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수송시설이용 지원대상의 경우 무임승차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황금색)나 상이군경회 회원증(황금색)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해부상군경은 수송시설이용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복지카드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황금색)나 상이군경회 회원증(황금색)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은 65세이상 고령자는 무임승차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보훈복지타운은 임대아파트형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로 60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자녀는 제외, 단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는 보상금을 받는 자녀는 해당)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친 후 공가 발생 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복지타운 입소대상이 아닙니다.

5. 아버님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신희정님께서 바라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희수아빠 2016.05.24 17:56
안타깝네요...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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