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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33년 장기근속..
정민영
4
1,403
2005.03.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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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아버지께서 군무원 33년의 장기근속입니다....
아버지말로는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아버진 월남찬전도 하시고... 무공훈장은 아니고.. 무공포장을 받으셨고..
월남참전유공자증은 있으시거든요....
암튼.. 퇴직하실때 33년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대통령 표장도 받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시대의 모든 아버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갑자기 얘기가 딴 곳으로 ...죄송,,,
아무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바로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내년에 퇴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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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수
2005.03.31 21:21
국가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십니다. 그외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십니다. 그외엔 아닙니다.
정민영
2005.03.31 21:27
분명히 33년 근속이 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했는데 잘못 알았나요?
분명히 33년 근속이 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했는데 잘못 알았나요?
김성일
2005.04.01 00:47
군무원 33년 이상 근무하시면 보국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국가유공자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해당사항이 아닐겁니다.
군무원 33년 이상 근무하시면 보국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국가유공자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해당사항이 아닐겁니다.
이현우
2005.04.02 07:09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국가유공자보다는 제대군인 지원에 포함되어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국가유공자보다는 제대군인 지원에 포함되어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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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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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해당사항이 아닐겁니다.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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