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평정도까지 가능하실겁니다.
매년 1,7월에 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후 국가에서 대부를 받아 구입하시는경우만 세금감면이 됩니다.
신청물량이 신청자 모두에게 배당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신청하셔도 안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 하세요..
>작년에 국가 유공자 6급 판정을 56세 가장 입니다.
>현재 5년 연속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까 하는데요..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계 법령상 전체 공급 가구의 10%를 의무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특별 분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보훈처에 미리 신청을(일반아파트) 해놓아야 하는지요..
>신청을 한다면 바로 특별분양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
>아님 국가유공자 관련서류만 구비하여서 아무 민간주택 아파트에나 특별분양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작년에 임대아파트를 신청 했었는데...사정상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서요..
>
>그리고 몇평까지 분양을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