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유공자 손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확인하시고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