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바랍니다...

[re] 답변바랍니다...

자유게시판

[re] 답변바랍니다...

모임회 0 1,174 2002.10.13 22: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유공자 손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확인하시고 보훈처에 문의하세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거든여
>손자인 저는 취업보호대상자가 되는지궁급합니다
>답변 꼭해주세여....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09 [re] 국가유공자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모임회 2002.09.24 1355 0
1108 [re] (궁금)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서 전사하셨는데.... 모임회 2002.09.24 1185 0
1107 [re] 6.25참전제대군인...혜택 모임회 2002.09.24 1358 0
1106 [re] 보철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모임회 2002.09.24 1332 0
1105 [re] 큰아버지께서 월남에........ 모임회 2002.09.27 1166 0
1104 [re] 제가 질문을 명확히 올리지 못한거 같아서...다시 씁니다. 모임회 2002.09.27 1348 0
1103 [re] 전 주부인데여.. 모임회 2002.10.05 1514 0
1102 [re]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모임회 2002.10.05 1396 0
1101 [re] 저희 할아버지께서... 모임회 2002.10.05 1175 0
1100 [re] 국가유공자 & 유공자 모임회 2002.10.05 1156 0
1099 [re] 아버지의 고엽제후유증 모임회 2002.10.05 1231 0
1098 [re]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모임회 2002.10.05 1289 0
1097 [re]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임회 2002.10.05 1184 0
1096 [re] 병역혜택에관해질문 모임회 2002.10.11 1161 0
1095 [re] 어떠한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모임회 2002.10.11 1333 0
1094 [re] 학교에대해 모임회 2002.10.11 1320 0
1093 [re] 궁금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건!) 모임회 2002.10.11 1176 0
1092 [re]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임회 2002.10.11 1500 0
1091 [re] 보훈병원 신경외과 디스크수술 수준 믿을만 한가요? 모임회 2002.10.11 1173 0
열람중 [re] 답변바랍니다... 모임회 2002.10.13 1175 0
1089 [re]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모임회 2002.10.13 13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