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비 잘 하셔서 선생님과 자녀께서 후유증과 후유증 2세로 확인되셔서 혜택을 보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자세한 등록절차및 병명판단은 국가보훈처에 직접문의하셔야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당뇨병(糖尿病)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 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2 세 환 자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기타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또는 연구의 결과 枯葉劑後遺症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국가유공자 권익보호에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1년 7월 8차년도 맹호부대 12제대로 파월되어 퀴논성 동수안(킬러계곡입구)에서 소대 무전병으로 모든작전 및 매복에 참여하다 1972. 6월 귀국 한 참전군인입니다
>고엽제후유증 등록에 대하여 알고져 글을 올리오니 알려주세요
>전에는 큰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왼쪽 손가락끝에 심한통증이 있어 2001. 8월부터 종합병원의진료(근전도검사, 방사선촬영.MIR촬영,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료 및 투약을 하여왔으나
>요즈음은 통증은 나아졌으나 왼쪽손가각 및 오른쪽 손가락의 마비 승상과
>수전증(주전자물을 따르기어려움), 손발저림이 악화되고 있슴니다
>본증상이 고엽제 후휴증유증 등록이 가는한지요
>등록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ㅇ아야 되는지요
>
>참고로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투약한 처방약은
> - 솔레톤80미리 1정+ 하노라제정40미리+ 세트락세이트200미리1정 1일3회복용
> -에니폰정10미리1정 매일1회/현재는2회
>ㅇ 전례의 질병치료
> - 1996년 담도가막히고 담낭(쓸개)결석 및 염증으로 담당 제거 수술
>ㅇ 가족질병
> - 1남1녀중 여자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나 언어 및 지체 장애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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