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그야말로 오지 산골입니다.
저희아버지는 군에서 10년넘게 계시다가 전역했는데,
수류탄 파편이 복부에 박혀 그게 점점 아랫배쪽으로 내려와 엄청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노환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평생 파편땜에 울혈이 생겨서 그게 아프면 숨도못쉴정도로 헐떡거리셨
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직접 사인도 노환으로 된 경우는
유공자 혜택을 받을수가 없나요?
군에 계실때 훈장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살던집에 불이나서
다 소실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훈처에 신청해서 아버지 개인의 신상이나 공훈을 받아서
신청할수는 없을까요?
아님 사후라서, 또 파편들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아버지는 유공자 신청을 하면 되지만, 너무 오지에 살았고, 아버지가 늙으셨기에
혜택받을일이 거의 없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