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한제추가] 질문에 대한 보훈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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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한제추가] 질문에 대한 보훈처 답변입니다.

신동호 3 1,933 2005.07.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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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질의 응답에 어울리는 것 같지만,답변에대한 추가질의라서 답변 올리신분이 다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 이곳에 다시 질의 합니다. 문제가되는 조문입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단계별 시험이 있는경우 귀처의 답변에서는 상한제도 단계별 적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 필기에서 15명을 뽑는다면 4명까지 가점에의해 합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명중에 1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ㄱ. 4명중에 한명은 가점자4명중에 30%적용해서 말씀하신 건지요? 조문은 가점자중 30%가아니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4명중에 3명이 가점을 받는 것 아닌가요?
-------다시설명드리면 설발예정인원 10명: 필기시험에서 1.5배수인 15명을 선발한다면 이중 4명까지가 가점대상자이고, 그다음 면접시험에는 10명이 최종선발인원이므로 그중 3명까지가 면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필기시에 가점을 받았던 4명중에 1명은 일반인들과 경쟁하는 것이구요.

자~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명중에 가점을 받지 못 할 한사람이 일반인과 경쟁하여 선발되면 최초 필기가점자 4명 모두가 합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최종선발예정인원 10명중 4명이 필기시험 가점자가됩니다. 조문에 나와있는 "그 채용시험"이란 그시험 전체를 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조문의 "그 채용시험"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각각 나누어 적용하셨습니다. 일단 이부분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맞다면 (1)의ㄱ번 설명바랍니다.


(2)7급공무원 검찰사무직을 예로 들어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시험의 면접시험은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접시험은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경우를 예로들면 최종선발예정인원은 10명입니다.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은 재량에따라 1.5배수까지 선발하니 15명까지 선발할 수 있고 이중 4명만이 가점대상자. 면접시험에는 가점이 없으니 일반인들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 이중 4명전원이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선발 10명중에4명이라도 상한제는 각시험(필기와 면접)마다 적용하므로 상한제 적용결과에 문제없음.
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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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 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7. 5 회신한 내용 중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재 회신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30%의 적용시점은 합격자를 결정할 때이며 시험시행기관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각 시험단계별 또는 각 시험 단계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결정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50명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 필기시험에서 100명 합격자 결정 : 30명 합격가능(100명의 30%)
◦ 실기시험에서 70명 합격자 결정 : 21명 합격가능(70명의 30%)
◦ 면접시험에서 50명 최종합격자 결정 : 15명 합격가능(50명의 30%)

〈각 시험단계를 합산하여 한번에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을 합산하여 50명 합격자 결정
: 15명 합격가능(50명의 30%). 끝.


Comments

신동호 2005.07.12 02:11
그들은 우리의 반발정도는 가볍게 넘길수있다 판단! 확실히추진계획을 착착밟고있네요~ XXXX
김근관 2005.07.12 11:12
신동호님 수고하셨읍니다 답변내용을보니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현우 2005.07.13 10:21
동호씨 의견을 읽고보니 그렇군요..아 상한제는 파고들수록 어렵게 졸속으로 만든 법 같아요..근데 검찰사무직 그 면접과 관련한 답변도 포함된건가요? 그 부분의 답변은 이해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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