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국가유공자입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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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국가유공자입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정수 6 1,920 2005.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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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사모가족분들 힘내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국가유공자가 돼었습니다
병원비에 관하여 좀 엿줘볼게요.. 보훈병원및 각지방에 위탁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받으면 무료인가요? 제가 손가락을 좀 다쳐서 위탁병원에 가서 유공자증 보여주고
진료받구 나왔는데 일절 돈내라는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약값만 따로 지불했습니다.. 진료비 60%감면 아닌가요? 글구 저의  어머니/아버지/누나 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60%면제인가요? 아님 혜택이 없는건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뻑^^
국사모가족의 미소가 끈이지 않는 날까지 빠이팅!!


Comments

임현진 2005.08.06 09:51
얼마전에 부평세림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진료 및 MRI 비용 무료였습니다.
간호사가 국가유공자니 혜택을 받아 전액 무료라고 했습니다.
CD복사비용 1만원만 지불했습니다.
윤기섭 2005.08.06 18:04
위탁병원 진료시 혜택을 보는 기준은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부분은 유료라고 보시면 되요
의료보험 적용부분과 본인 부담금 부분만 무료입니다
특진(지정진료)부분등 의보로도 혜택이 안되는 부분은
비용을 내셔야 해요
단 보훈병원은 전액 무료입니다
윤기섭 2005.08.06 18:15
글구 가족중에 유공자관련 혜택을 보는건 자기 부양 직계 가족입니다
즉 미혼이면 부모님과 나 뿐이구요
(형제자매는 평계 니까 안됩니다)
기혼이면 나,처,자식,부모입니다

단 본인이더라도 년 500만원 이 초과하거나
년중 입원일수가 40일이 넘는경우엔
보훈병원에서 치료해야합니다
윤기섭 2005.08.06 18:19
참 약갑도 병원진료와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약갑을 내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비급여 약품을 처방한건지.....
약국은 위탁 병원주변 약국을 이용하세요
안그러면 유공자 무임적용이 안될수도 있을 거예여
쾌유를 빕니다 *^^*
김근관 2005.08.06 18:50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김정수 2005.08.09 08:08
임현진/윤기섭/김근관 선배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약값지불한건 어제 약국가서 환불받았답니다^^
국사모가족분들의 웃음이 끈이지 안는날까지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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