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자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부칙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
법제정은 됐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따르는? 수밖에 없네요...
한마디로 제대로 가산점 받는 이는
10명중에서 딱 한명입니다.
필기에서 10명중 3명이 합격했다 하여도
면접에서 주던 이득없이..그 세명중 한명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두명은 비가산점자들과 경쟁해야되는것이지요.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아주아주 보훈처사람들...
이런 제도하나는 확실히 요목조목 잘 따져가며 제대로
만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