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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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성중 4 874 2007.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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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때

처분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지게되면

그후기준으로 90일내에 같은 사안에 관하여 소송을 걸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나온 결과 기준으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 제기 해야하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18 14:29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심판이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하면 됩니다.
윤성중 2007.09.18 14:37
김대훈님 조언 감사합니다.
문진성(울산) 2007.09.20 08:46
저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을 대한법률무료공단에 문의하니 행정심판이 기각 되면 바로 소송을 신청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도 소송을 준비한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준비를 철철히 하여 진행 한다고 하네요,
신규섭 2008.02.04 16:23
윤석준 행정심판기각 처분 됩니다 100 푸로 행정재판 이
유리합니다 니다 본인도 심판기각 되고 신체검사시 갑종
1급1호해당사유 인우보중인 인정사유 되고 병상일지 엇는거은
국가책임 나왓읍니다 변호사님 법율구조공단 선임되엇읍니다
본인 장애인 수급자입니다 2007년12월4일고등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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