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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에 관한 문의 입니다
윤성혁(부산)
2
1,116
2007.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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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급 유공자 입니다.
저의 상의처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입니다.
그래서 왼쪽 발이 들리지 않는 증상입니다..
정확한 원인 불명으로 인해 치료를 생각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 다닙니다.
보훈병원에서 보조기를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조기를 차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테이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테이핑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테이핑 5m의 가격은 만원...
왼쪽무릎부터 발끝까지, 발전체, 무릎주변..
이렇게 붙이면 3~4번이면 테이프량이 끝이더군요..
야외 활동시 부착을 한다해서 거의 매일인데...
가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네요.
보훈병원, 보건소에는 테이핑같은 건 없다고 하던데..
혹시 테이핑을 받을수 있는데가 없을까 싶어서요..
아시는 분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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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우철
2007.09.19 14:46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받을때 의사선생님한테 테이프
처방해 달라고해보세요(비급여가아니면 무료 입니다)
위탁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받을때 의사선생님한테 테이프 처방해 달라고해보세요(비급여가아니면 무료 입니다)
김성곤
2007.09.22 21:05
제가 알기론 테이프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가 떼는 순간 피부에 좋지 않다고들 하더라구요...정확한 의학적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건 피부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몸 건강하세요.....
제가 알기론 테이프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가 떼는 순간 피부에 좋지 않다고들 하더라구요...정확한 의학적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건 피부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몸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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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리 나라는 돈 없는 그지 나라인가 봅니다. 중증상이 유공자 버스비 감면도 못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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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gwang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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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부분만 편집 -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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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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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보훈급여금 용역결과 월60만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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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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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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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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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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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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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해 달라고해보세요(비급여가아니면 무료 입니다)
아무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건 피부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몸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