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

[re]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re] 궁금합니다.

모임회 0 1,568 2002.09.18 12: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경우 예외를 인정하니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대한 가산점이 손자녀까지 해당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35 [re]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는데요... 모임회 2002.08.22 1196 0
1134 [re] 월남 첨전 군인의 혜택중에 알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모임회 2002.08.22 1222 0
1133 [re] 고엽제후유증은 차량지원 안된다던데요?? 모임회 2002.08.22 1238 0
1132 [re] 답변감사드리고요, 질문 하나더 있습니다 (765번글) 모임회 2002.08.25 1892 0
1131 [re] 너무억울하고 원통하고 이세상간 아들이 너무불상합니다. 모임회 2002.08.25 35 0
1130 [re] 국가유공자 유족 => TV수신료면제/전화요금 감면 가능한지???(냉무) 모임회 2002.08.25 1324 0
1129 [re] 고엽제 휴유증으로 인한 폐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임회 2002.08.25 1322 0
1128 [re] 아파트 입주권에대하여 모임회 2002.08.25 1233 0
1127 [re]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모임회 2002.08.25 1456 0
1126 [re] 아파트 입주와 의료보험에 관해서 모임회 2002.08.27 1217 0
1125 [re] 대출에관해... 모임회 2002.09.07 1403 0
1124 [re]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임회 2002.09.07 1327 0
1123 [re] 국가유공자 문의입니다. 모임회 2002.09.07 36 0
1122 [re] 국가유공자 가능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모임회 2002.09.07 53 0
1121 [re] 38세 이상의 유가족 모임회 2002.09.07 1626 0
1120 [re] 콘도 및 휴양림에 관하여... 모임회 2002.09.18 2123 0
1119 [re] 보국훈장 수여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모임회 2002.09.18 2260 0
열람중 [re] 궁금합니다. 모임회 2002.09.18 1569 0
1117 [re] 전주에서... 모임회 2002.09.18 23 0
1116 [re]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lpg 차량에 관한 문의... 모임회 2002.09.18 1193 0
1115 [re] 급한데여 알려주세여^^ 모임회 2002.09.18 12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