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경우 예외를 인정하니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대한 가산점이 손자녀까지 해당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