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 차량,TV수신료등은 상이를 입고 1~7급에 해당하는 상이 국가유공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현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신후 상단 참고 자료실에서 "상이별 등급표"를 잘 읽어보신후 해당되시면 가까운 보훈관서(왼쪽 메뉴중 주소록 참조)에 연락후 관련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답변주셨서 고맙습니다.
>그럼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혜택은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조금 몸이 편찮으십니다. 그럼 아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7급또는 후유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그런것을 증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의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럼 편찮으신 곳이 없으면 혜택받을수 있는것이 없는지...고속도로 교통비나 TV 등 이런 혜택도 없는건지 궁금하고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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