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신용불량자일때LPG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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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신용불량자일때LPG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

박수현 1 859 2006.05.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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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은 신용불량자라서요. 차량 공동명의가 아닌 제 명의(딸)로만 으로 해서
보호자 카드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보호자 카드 발급 혜택사항은 또 무언지

발급 받을수 있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여쭙니다.

혹 걱정되어서 그러는데요. 제 명의 차라도 혹 채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여쭙니다.


Comments

이성일 2006.05.26 11:04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아니면 같은세대에 동거하는 직계 또는 친인척간의 공동명의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따님 개인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교통카드는 필히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는것도 알려드립니다...신용불량자가 되셨드라도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대상이 아니란 얘기죠..차량은 압류 대상이 가능하나 이것도 공동 명의상은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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