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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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민철 2 879 2006.04.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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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시 국가유공자 본인만 되는것인지
아님 가족도 위탁진료가능한가요?


Comments

김근관 2006.04.17 18:46
위탁진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3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상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진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수가적용을 받습니다.

그외 무공수훈자,참전제대군인,유가족은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강원,제주,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2006.04.18 20:2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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