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도 유공자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고...

희귀병도 유공자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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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도 유공자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고...

박권수 4 1,063 2005.06.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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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사를 보니 희귀병도 유공자 인정이 된다는 글이 나왔더군요...
군입대후 야외에서의 훈련으로 병이생겨 제대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유공자 인정이 됐다는.....
저역시 발병원인이 확실치 않은 희귀병에 걸려 재신청하고 기다리는데 이기사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군요...
신청하니 3개월....언제나 답변이 올련지....후~~
진짜 유공자 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네요..ㅠ.ㅠ


Comments

오성환 2005.06.15 00:15
힘내세요....비해당이라는통지가오면법률구조공단에문의에서소송을걸수밖에없읍니다..천천히준비하시면될거에요..화이팅!!!!
이현우 2005.06.18 00:45
오늘 바로 그 기사에 나온분이 저희집에 오셨습니다. 우연히 연락을 하다가 그 분이 그 기사에 나온 분이더군요.

그동안 소송문제로 마음 고생이 많아 휴식차 제가 사는 섬에 오셨는데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다는 기사는 정확한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예전에도 관련 기사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판결문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자들이 손쉽게 쓰다보니 앞뒤 안가리고 쓰는듯 합니다.

희귀병 난치질환으로 공상판정을 받고 비해당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유전적 요인을 찾을수 없는 질환이고 당시 상황에 그 질환을 발병시킬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처음부터 신검을 하지 않는 국가보훈처 (행정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며 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처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문구가 삽입된것입니다.

그 문구가 국가유공자!! 이다 라는 뜻은 아니고 이틀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앞으로 12일동안 보훈처에서 항소가 없으면 신검에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유공자 신청을 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한후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기사에 나온 분은 행정적인 부분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한번 기회를 주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MBC, YTN, 오마이뉴스, 동아일보등 대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내보냈는데 당사자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니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는게 현 시점입니다.

박권수님 말씀따라 이 분이 소송이 난치병으로 소송을 한 최초의 소송이고 그 결과가 승소한것에 언론사가 대서특필(?) 한것이지만 여러모로 이분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니 발병원인이 군대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결국 그렇게 나왔구요.

이분도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자신의 행보에 죽을때까지 사투를 벌이는 희귀병 난치환자분들의 발자국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가지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히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도와줄것은 없었지만 남은 기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6월 29일 항소만료 기간입니다. 그 이후 이분에게 물어봐서 나중 상황을 알려드릴께요~
고한철 2005.06.18 22:40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홧팅
김동춘 2005.06.21 10:23
그런데 몸은 괜찮으신지???
잘되면 여태 나와야 할 돈이 한꺼번에 나오니깐 좀더 힘내시고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세여~
몸 조심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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