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유공자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7급 유공자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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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유공자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이종윤 0 875 2004.07.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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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판정자 등이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 고한다고 4월22일 밝혔다.

7월15일 현재 법제처 심의 완료되으며 ,

7월22일 차관회의를거쳐,

7월29일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8월15일쯤에 시행할예정 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유공자분들께서는 7월 한달만 참으시고 차량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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