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받고 90일 안에 재심신청 안하면 영원히 기준미달인가요??

신검받고 90일 안에 재심신청 안하면 영원히 기준미달인가요??

자유게시판

신검받고 90일 안에 재심신청 안하면 영원히 기준미달인가요??

김동욱 2 873 2006.06.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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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신검 받으러 갑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하구요..

전 MRI도 5년이 지나서 다 폐기됐고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수술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3~4, 4~5, 5~s1 입니다. 2001년 3월 경찰병원에서 병명 확인받았구요..올 3월 필름도 폐기 처분되서..그리고 수술도 안해서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의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면 수술을 받거나 해야할텐데 밑에 어떤 글 보니 신검결과나오고 90일내에 재심을 신청해야한다던데..

1.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이번 신검으로 등외판정 받고 몇년뒤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심신청 못하는지요?

2. 신검받을 때 따로 접수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아무 자료가 없어도 뭐라고 안하는지요..ㅡ.ㅡ;; MRI사진이 5년이 넘어서 폐기됐다고 하면 신검의가 보훈병원에서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25 17:57
1. 님은 이번신검 에는 등외판정이 날 것입니다 또한 재심을 신청해도 등외판정나니 재신검 받지 마세요 차후에 님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을경우 수술후 6개월뒤에 신검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님이 수술한뒤에는 언제든지 받을수 있으니 너무 조급한마음가지지 마세요 언젠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2. 님이 자료가 없으면 MRI사진 촬영일정을 잡아줄것입니다 촬영결과를 보고 판정을 하기때문에 임시 판정보류가 되겠지요 판정결과가 조금 늦을겁니다
김동욱 2006.06.25 18:18
근관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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