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악화 지병일땐 국가유공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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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악화 지병일땐 국가유공자 안된다

최민수 0 869 2005.1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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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청 승소판결

/최영호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윤직 판사는 7일 군복무중 지병 악화로 의병제대한 김모씨(35)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릴 때부터 난청 증세를 보이던 원고가 입대한 뒤 1년4개월 만에 청력이 더 나빠진 점은 인정되지만, 입대 전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며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다 감각신경성난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원고가 제대한 뒤 10여년이 지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점으로 미뤄 군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발병 또는 악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질병과 군대 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0년에 입대한 뒤 92년 6월 심한 이명현상과 함께 청력손상이 생겨 의병제대를 했다. 2003년 7월 군복무 중 사격훈련 과정에서 총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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