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추가 인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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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추가 인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황인환 2 869 2005.07.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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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여러분!!
이 곳에서 항상 귀중한 정보 얻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현재 신검을 앞두고 있고, 신검을 위한 관련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자로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이고, 8월경에 신체검사가 있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건심의 결과 통지서에 첨부된 요건심의 내용중에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부분에 " L4-L5 (수핵탈출증)"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5년 9월경 발병 후 동년 11월에 촬영한 CT 결과를 국군대전병원 방사선과에서
진단시 L4-L5 및 L5-S1 부분에 수핵탈출증을 판정한 내용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왜 보훈청에서는 L4-L5 부분만 공상 상이처로 인정한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상이처를 인정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는건,
만약 제가 L5-S1 부분에 대한 상이처 추가 인정을 요구하면 또 몇개월이 소요될텐데
그렇다면 최종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정된다면 소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2005.02.07)부터 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7.26 17:38
보훈처에 질의 하셨으니 답변을 기달려보시면 아실것이고

두번째 질문에서 님이 최초에 국가유공자 등록시 상이처부분을 L5-S1도 표기하였으면 추가인정이 확정되더라도 소급은 2005. 02월부터 적용됩니다
황인환 2005.07.27 00:23
제가 보훈처에 남긴 질의 내용을 이미 보셨군요? ^^;
그런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작성한 서류에
L4-L5 및 L5-S1 부분에 대한 상이를 모두 기록했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아 보훈청에 방문하여 확인 해보려 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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