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님 말씀처럼 위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첫 머리말에 간암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내용만 본다면 간암이라는 질병 하나로 유공자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보훈처 입장과 동일합니다.
물론 변호사분과 함께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그 간암 발병이 국가에 일정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폐암의 경우 직장 업무과다로 흡연과 스트레스등, 간암은 잦은 술접대로 인한 간 손상등의 증명)
기존 소송의 경우 이미 기각이 되셨고 이번에 새로 변호사의 권유로 유족등록건으로 소송을 하시는것 같은데 보훈처분이 말한것과 같이 수임료를 노리고 무턱대고 덤비는 변호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 내용상으로는 아직 보훈처과 제의한 상담을 하지 않은듯 한데 만나보고 보훈처 입장을 들어보신후 결정하셔야 할것이고 변호사측도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승산할경우 수임료를 주고 기각 당하면 수임료를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줘도 무관하냐고 물으면 변호사 입장이 조금 달라질겁니다.
형사건에서는 변호사 역활이 크지만 민사나 국가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꼭" 필요한것도 아닙니다.
아버님과 관련되 그 소송 내용이 3자인 누가봐도 이유 있다면 진행하시고 간암으로 인한 질병등급으로 유공자 유족등록이 힘들것 같으면 소송비용을 아끼시는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여 등급을 받거나 유족이 된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진행하는데 수월할듯 합니다. 간암이 국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이미 국가유공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훈대상자에게 법률소송을 지원합니다.
*사건처리 절차와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뒷골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물론 변호사분과 함께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그 간암 발병이 국가에 일정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일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폐암의 경우 직장 업무과다로 흡연과 스트레스등, 간암은 잦은 술접대로 인한 간 손상등의 증명)
기존 소송의 경우 이미 기각이 되셨고 이번에 새로 변호사의 권유로 유족등록건으로 소송을 하시는것 같은데 보훈처분이 말한것과 같이 수임료를 노리고 무턱대고 덤비는 변호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 내용상으로는 아직 보훈처과 제의한 상담을 하지 않은듯 한데 만나보고 보훈처 입장을 들어보신후 결정하셔야 할것이고 변호사측도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승산할경우 수임료를 주고 기각 당하면 수임료를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줘도 무관하냐고 물으면 변호사 입장이 조금 달라질겁니다.
형사건에서는 변호사 역활이 크지만 민사나 국가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꼭" 필요한것도 아닙니다.
아버님과 관련되 그 소송 내용이 3자인 누가봐도 이유 있다면 진행하시고 간암으로 인한 질병등급으로 유공자 유족등록이 힘들것 같으면 소송비용을 아끼시는것도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승소하여 등급을 받거나 유족이 된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진행하는데 수월할듯 합니다. 간암이 국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이미 국가유공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훈대상자에게 법률소송을 지원합니다.
*사건처리 절차와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청구인(헌법소원사건에 한함)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