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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석 1 871 2007.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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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국가유공자이신데요--아들이대신글을올립니다.
등록이된건 몇개월안됐습니다. 문의는 퇴직금수령은 어덯게수령을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군계급은 육군 이등중사시고요,5년만근을하셧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급이없스시고 화랑무공자라고만되있서서 세제혜택을볼수가없다고합니다.등급은 부상자만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머리에 참전후부터 머리피부병으로 지금도 치료를받고계시는데요??/ 지금이라도 등급판정을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글쓴이:유승민 hp: 011-308-8537


Comments

김성철 2007.08.14 09:31
세제혜택은 입부 상이유공자만 받을수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건 보철차량및 전화,전기요금등등 관련이구요....

아버님께서 군전역을 언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전역후 1개월이내 월급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약 전역당시 상이등급을 받았고 일시금 퇴직금 수령을 하지않았다면 상이연금을 받을수 있지만

내용을 봐서는 5년만근이라는 표현만 보고 설명드리는데
제가볼때는 아버님께서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하셨을껄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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