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상금은5년이지나면받을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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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보상금은5년이지나면받을수없는지요

이현채 3 881 2007.02.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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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도11월에 7급을받은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국사모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읽으니 장애보상금이란것이 있다던데 본인은 장애보상금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는데 대전통합병원에 문의하니 등급이 있다던데 정작등급이 몇급인지도 알수없습니다. 알아볼수있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장애보상금을 받을수없다고도 하던데사실인가요?


Comments

이상현 2007.02.03 20:46
대전통합병원에서 의무조사보고서를 끊어서 보면 거기에 등급이 나와 있을겁니다...
문진성 2007.02.04 20:44
저도 이번에 알아 보아는데요. 장애보상금은 3급이상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거의 허리에 고정핀 수술이나 2분절이상 융합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본에 민원 신청해서 답을 었어습니다
참 병출신이시지요. 관부급은 퇴직금이 있다고 합니다.
김광희 2007.02.05 09:53
문진성님께서 쓰신글을 조금 풀어 써 보겠습니다.
- 척추가 상이처면 척추 2개분 절 이상 유합해야 7급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7급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신체장애등급 3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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