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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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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룡 2 1,116 2005.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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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4년에 상병으로 국군대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의병제대한 학생입니다

자주 국사모의 글들을 읽었는데 자유게시판을 습관적으로 클릭하다보니

다른게시판을 오늘에야 자세히 들여다 봤답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흥미있는 글하나가 올라와있더군요

저는 자세히 몰라서 이곳에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육군에서는 법률로 장애를 입은 군인은 월급의 몇배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그 장애군인이라함은 간부를 일컫는 말인지

아니면 현역병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박한 지식을 겸하신 선배님들 리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후유장애6급이고 상이6급인 국가유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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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 (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지급처
  02.5월이전 전역자 - 전역 당시 군병원에서 지급
  02.5월이후 전역자 -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지급

3. 문의처
    인터넷홈페이지 '육군중앙경리단'
    확인결과 대부분 정확한 일처리한 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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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성철 2005.01.24 16:14
윗분말이 맞구요,,,,제대할때 사병은 중사1호봉 기준급 1년치 줍니다..,,단,사병만 해당되구요....간부이상은 해당년도의 자신의 기준급 대비 상이등급 퍼센테지로 상이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상이연금 수령자는 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을 못받는대신에 호봉을 올려 받을수 있구여..무엇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다시 퇴직시 상이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철 2005.01.24 16:16
상이연금 신청과 수령시엔 장애보상금은 없구여...향후 국민연금을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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