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7월 시행 보훈관련법률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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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공지하여 드렸던 내용중 국사모와 많은 단체 관계자, 회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부양가족수당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7급(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제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기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분들도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금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를 통하여 전달받았으며 향후 제도시행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하단의 표와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newfree&page=9&command=body&no=16316  국가보훈처 발표자료 : http://mpva.tistory.com/1781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부 최종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자료가 도착하면 공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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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사무라이 2012.06.21 22:25
기존7급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려면 재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재심해서 7급유공자가 될때 지급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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