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 '반값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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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 '반값 요금'

김상원 0 1,880 2012.02.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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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8일 공포, 시행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 월 450분의 무료통화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가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함께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514만명에 대하여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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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비 감면 확대 시행과 신청 절차 개선으로 감면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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