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신청후 비해당 통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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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신청후 비해당 통보를 받고...

박경원 8 1,905 2006.0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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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년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주특기인 기관총 사격후 양쪽귀 난청으로 2005년 10월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퇴소후 연대 의무대및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여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춘천 야전병원에 외진도 갔다 왔구요.  외진 결과는 양쪽 이명및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불가, 군생활 부적합하나 전역할정도의 상이는 아니라는 소견서를 써주며 중대장께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대 복귀후 상당기간 사격및 훈련제외, 보직을 기관총수가 아닌 소총수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복무기록표상에는 "공상에 의한 사단입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그에따른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병상일지가 없어서 병명을 알수없다는 이유입니다.

입대시 병적기록표상에는 "1급수"로 모두 정상입니다. 입대전 귀때문에 병원간적도 없구요.  

  위와같은 경우 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시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무기록표에 공상에 의한 입실 내용이 있음에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20 12:53
소송이나 심판이 중요한게 아니지요 보훈처에서 병명에 대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서 공상인정을 할수 없다고 하면 이사항을 증명하면 되겠지요
증명방법
춘천 야전병원에 외진시 발급받았다는 소견서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중대장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내시고 이로인하여 보직도 소총수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등을 증명하면 공상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시기 바람니다
박경원 2006.02.20 17:53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광진 2006.02.20 20:50
김근관님은 참으로 복 받이 받으실겁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기쁨과 즐거움이라 생각하시고

딱한 사람들에게 행운을 드리는 행운의 전령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관님은 아마 복 많이 받으실거라 꼭 믿고 싶습니다,

김근관 2006.02.20 21:45
하하~~~
복좀 많이 받게 이광진님이 뜸북 담아서 보내주세요
박경원 2006.02.20 21:50
김근관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인우보증인을 찾으려면 법원에서 무슨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말을 들은것 같은데, 그런게 있습니까?
김근관 2006.02.20 21:57
글쎄요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86년도면 20년전에 일인데 망막하시겠읍니다
우선 중대장부터 찾아보세요 중대장 이름을 알면 육군본부 에 민원제기를 하면 현재 근무중이면 어디서 근무하는지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이석구 2006.02.22 09:58
저두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를 받고 행정 소송해서 지금 승소를 하고 보훈청에서 항소를 할찌 안할찌 기다리구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인우보증을 했는데 저는 같이 훈련소에있던 동기를 찾아내서 같이 훈련을 받다가 다친것을 세세하게 적어서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인우보증은 경원님이 다칠때 같이있던 동기나 아픈걸 알았던 고참 이나 중대장 정도면 될꺼 같군여~~~~^^
신규섭 2007.11.20 13:09
이석구 씨 국가보훈처에서 는 꼮 항소 합니다 본인도 1심에서
승소 하여읍니다 항소하여 2심도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감정
하여읍니다 병원 에서 원고 유리헤 써주어읍니다
2심도 승소하엿읍니다 인우보중인 1심4몀 2심3명
승소햇읍니다
대법원 상소 안햇읍 합니다.............

신체검사준비햇으면합니다 청각70뎃레트 언어
치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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